게임위, 11월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한다.
게임위는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지난 23일 이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이관 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일부터는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이르는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일원화되어 처리된다.
11월 2일 이전 기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뿐만 아니라, 현재 등급분류 심사 진행 중인 게임물 역시 심사 결정 이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및 사행성 우려가 높은 게임물 등 일부 영역은 공공의 안전망 유지를 위해 게임위가 맡는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작년 PC·콘솔 분야의 성공적인 1단계 이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모바일 2단계 이양 역시 차질 없이 준비했다”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등급분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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