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한 대가,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별 행위도 인정됐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앱 내부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애플에는 국내 앱 개발사 수수료 차별 방지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애플, 무엇을 위반했나…방미통위 판단은
방미통위가 인정한 위반 행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국내외 앱 개발사 수수료 차별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은 구글과 애플 모두 해당하며 수수료 차별은 애플에만 적용된다.
구글과 애플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인앱결제는 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 방식이고, 제3자 결제는 개발사가 앱 내부에서 제공하는 자체 결제 방식을 뜻한다. 외부결제는 앱 밖으로 이동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제3자 결제에도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4%p 내리는 대신 앱 개발사가 결제대행사(PG)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을 추가로 부담케 했다.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구글은 결제방식에 따라 다른 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한국 앱스토어 전용 앱을 별도 제출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내건 조건이 제3자 결제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위반에 해당한다.

앱 심사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앱 개발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도 인정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수수료율은 같지만 산정 기준이 달라 국내 개발사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일시 : 2026년 11월 19일 오후1시 ~ 오후 5시
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9, 동일빌딩 3층 스페이스쉐어 주피터홀
◈ [Elastic 웨비나] AI 시대의 Observability 전략: 데이터 가시성과 비용 효율을 함께 확보하는 방법
일시 : 11월 11일 (수) 14:00 ~ 15:30
장소 : 온라인(bylineplus.com)
방미통위는 수수료 차별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반 행위별 과징금 산정…최종 637억원

과징금은 각 회사가 위반한 법 조항에 따라 달라졌다. 구글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등 두 가지 위반 행위로 각각 325억원과 104억원을 부과받았다. 애플에는 두 행위에 대해 각각 123억원과 37억9000만원이 책정됐으며,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에 따른 과징금 47억2000만원이 추가됐다.
방미통위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3%를 적용했다. 앱 심사 부당 지연과 애플의 수수료 차별은 그보다 낮은 ‘중대’로 분류해 2%를 적용했다.
과징금을 계산할 때는 위반 행위의 시정 여부도 고려했다. 구글과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정책을 유지해 해당 과징금이 20% 가중됐다. 반면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정책을 조사 착수 이후 자발적으로 개선해 해당 과징금이 20% 감경됐다.
최종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부과상한액까지 고려해 결정됐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산출액이 2545억7000만원이었지만 법정 상한을 적용해 429억원으로 줄었다. 애플 역시 산출액 2256억1000만원에서 208억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최종 부과액은 637억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개선 시정명령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구글과 애플에 결제방식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앱 내부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별도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자 결제에 적용하는 수수료 정책도 바꿔야 한다. 구글은 제3자 결제 관련 사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손보고,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 전용 앱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앱 심사 절차도 바꾸도록 했다. 구글과 애플은 심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에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이 밖에도 위반 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등이 포함됐다.
다만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지, 어느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할지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두 회사가 마련할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제출된 계획과 개선 내용이 시정명령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구글은 앞서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31일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애플도 앱마켓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2023년 과징금 예고…3년 만에 최종 의결

이번 결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구글은 2020년 9월 게임 앱에 적용하던 자사 결제 의무화 정책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1년 9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고 2022년 3월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같은 해 8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0월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두 회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로 최종 의결은 장기간 지연됐다. 방미통위는 올해 4월 위원회 구성 이후 심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12일 두 회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앱 개발자의 노력이 앱 마켓 혁신에 기여함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
◈ [웨비나] AI 클론을 만들어 주 100시간 노동에서 해방됐습니다
일시 : 2026년 11월 4일 (수) 14:00 ~ 15:00
장소 : 온라인(bylinepl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