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세금 소송 최종 승소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8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과세당국이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 수익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GAP)에 송금한 데 주목했다. GAP는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법인이다.
소송의 쟁점은 구글코리아가 GAP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이 금액이 구글의 저작권과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소득므로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GAP의 사업소득이기 떄문에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GAP로의 지급금이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역삼세무서는 판별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구글코리아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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