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스타트업 업계 우려
국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자 스타트업 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의약품 배송 확대 검토 방침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약품 도매상·한약업사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지만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의 효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처방 이후 의약품 접근성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를 연계하려 한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스포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우려됐다면 해당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모델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선택됐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우려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직접 규율하고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는 방법이 있었다”며 “그러나 모든 것이 원천 금지가 됐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걷어내는 방식이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닥터나우가 2024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해 도매업에 진출하면서 촉발됐다. 플랫폼의 중개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도매업체·약국 간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이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이번 본회의에 올랐다.
다만 업계는 정부가 같은 날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 방침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는 의약품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약 배송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코스포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다뤄지게 된 점을 뜻깊게 평가한다”며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오민선 기자>omsoms94@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