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X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처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공 AX의 추진 과정을 사전 설계, 개발·구축, 시스템 적용·관리 등 3단계로 나누고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AI 활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이용·제공 근거도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 성능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성격과 예상되는 프라이버시 위험을 고려해 개발 방식을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개발·구축 단계에서는 학습데이터 가명·익명 처리와 차분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을 제시했다. AI에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기능과 접근권한 관리도 포함했다.

시스템 적용·관리 단계에서는 배포 전후 테스트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노출 가능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도록 했다.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 AX 활용 방식을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자료 요약이나 검색, 상담 챗봇과 같은 기초업무 보조 유형은 이용자 교육과 입력·출력 데이터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중점을 뒀다.

여러 데이터베이스(DB)를 연결해 맞춤형 정보를 추천하는 유형은 목적 외 이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추론을 점검하도록 했다. 행정 수혜자 선정이나 위험 탐지처럼 공공기관의 판단에 직접 사용하는 AI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대표성, 시스템 성능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AI의 판단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거부권과 설명·검토 요구권을 보장하는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부서와 AX 담당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법령 해석과 가명정보 처리 등을 지원하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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