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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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앞둔 기후테크 업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불확실성 해소”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후테크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제기됐다. 기후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창업기업 업력 기준과 실증특례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기후가치평가 방법론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는 지난 6월 발의된 기후테크 특별법안 두 건을 비교·분석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를 맡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는 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육성이라기보다 규제에 가까운 부분도 있어 보수의 시각에서 기후테크를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에는 기후테크와 기후테크 기업의 정의, 기후가치평가, 창업·사업화 지원, 금융·세제 지원, 규제특례 제도가 공통으로 담겼다.

업계는 법안의 수정 사항으로 ▲기후테크 정의 명확화 ▲창업기업 업력 기준의 유연한 적용 ▲실증특례 기간 연장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공개 등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쟁점은 기후테크의 정의였다. 업계는 현 발의안들은 기후 산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기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순환경제기술 등을 기후테크에 포함한다. 다만 김주영 의원안은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기술’을, 박정 의원안은 ‘그 밖에 기후위기 등에 관한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세부적인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김근호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회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는 전통적인 감축 기술뿐 아니라 ICT, AI 기반 공간 운영 시스템, SaaS 같은 서비스도 있다”며 “기술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확장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일한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이사도 “현재 정의에는 에너지 분야가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기차 충전사업, 가상발전소(VPP),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정의에 포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기후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창업기업 업력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기후테크 혁신기업’으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창업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법안이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정 기간을 직접 7년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창업기업 요건을 적용할 경우 업력이 7년을 넘은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김구환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회장은 “에너지 분야는 7년을 넘겨야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VPP 같은 분야에도 7년은 지나치게 제약적이므로 기간을 없애거나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두 법안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유효기간을 2년 이하로 규정한다.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이 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함 이사는 “농업·에너지 융합기술은 계절성 때문에 2년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증과제가 4∼5년 걸리는 사례도 있고 최소 세 계절을 지켜봐야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실증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가치평가의 기준과 방법론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안은 ‘기후가치평가’, 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가치평가’라는 명칭으로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가 창출하는 기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박용희 한국기후테크협회 이사는 “전담기관을 매년 찾아가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받는 방식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평가 방법론을 명확히 공개하면 각 회사가 그 기준에 맞춰 객관적인 자료나 IR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도 기후가치평가가 새로운 인증이나 규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평가 기준과 연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오민선 기자>omsoms94@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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