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AI 생성 이미지)

가짜뉴스법 규제 대상에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틱톡 등 8곳 지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 사업자로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한 국내외 8개 사업자를 지정했다.

만일 지정 통보에 대한 별도 이의가 없다면, 이들 회사들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갖는다.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외 8개 사업자에 규제 대상 지정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국내에서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디씨인사이드 4개 사업자,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또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불법 혹은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 운영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후 조사나 감독 권한은 갖지 않는다.

이들 기업은 일주일 안에 소명 등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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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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