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자금 조달시 절차 재진행 가능”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1년 3개월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법원은 자금 조달에 따라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이유에 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성사되었음에도, 각종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잔존 사업부의 인수합병(M&A)가 진행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 자금 조달을 절차 폐지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금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확보할 경우, 회생절차가 재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해, 즉시상고 기간(14일) 이내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