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잘 지킨 호텔, 등급평가서 최대 10점 가점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하는 호텔은 1일부터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관련 가점·감점 지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호텔은 투숙객의 여권번호와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숙박업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 고시는 호텔 등급평가 가점 항목에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를 추가했다. 평가 대상 활동은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 4개다.
호텔이 4개 활동 가운데 3개 이상을 이행하면 10점을 받는다. 2개를 이행하면 7점, 1개를 이행하면 4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
감점 기준도 추가했다. 등급평가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조치가 발생한 호텔은 10점을 감점한다.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 다른 업종의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도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과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이 등급평가에 반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