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5개국과 AI 프라이버시 대응사례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 변화에 대응해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화상회의다.
인공지능 작업반과 국제집행 작업반은 2019년 출범했다. 현재 40개 넘는 회원국과 참관국이 참여하고 있다.
1차 회의에는 한국과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담당자가 발표자로 나섰다. 각국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과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의 안전한 AI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지원한 규제 유예 사례도 공유했다.
AI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도 설명했다. 해당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화상회의는 두 차례로 진행된다. 이번 1차 회의는 AI 대응 정책을 다뤘다. 하반기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AI 관련 조사와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인공지능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