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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짜리 입찰에 두나무가 뛰어든 이유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국세청의 ‘압류 가상자산 전문 커스터디(수탁) 운영’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가 자격 예외를 요청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두나무는 현행 제도상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두나무는 국가 자산의 안전한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이 추진 예정인 해당 사업이 계약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국가가 압류한 실제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는 고도의 기술·보안 역량이 요구되는 특수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업비트 커스터디’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압류 가상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커스터디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이번 사업 예산은 8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 중소기업만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기업인 두나무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두나무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IT 시스템 구축 용역이 아니라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가기관 책임 하에 안전하게 이전·보관·관리·매각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 커스터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보안적 요구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난도 보안 인프라 요구 ▲실시간 운영 및 사고 대응 능력 ▲다양한 가상자산 처리 및 시스템 확장성 ▲법적 책임 및 위험보전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종합할 때 두나무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소규모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고도의 금융·보안 인프라 기반 사업 ▲기술 및 운영 요건 고도화에 따른 사업자 후보군의 특수성 ▲시범사업이지만 실제 자산 위험이 존재 ▲과업의 고난도 기술 규격에 따른 실효적 사업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측은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 블록체인 전용 인프라 운영, 대규모 자산 보호 경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기간 준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 목적의 고도화된 설비와 운영 전문성이 상시 가동돼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통한 제도적 적격성, 멀티체인 커스터디 솔루션, 실질적인 위험보전 체계 등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인프라 투자와 운영 이력이 필요하며 이를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복합 요건을 충족하면서 즉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시범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압류 자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단순 테스트가 아닌 실제 국가 자산 보호가 전제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수행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국가 재산 손실 및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 수준의 보안 체계와 24시간 상시 대응 시스템 등 높은 기술적 규격이 요구되는 만큼, 단순한 비용 효율성보다 ‘무결한 자산 보호 역량’과 ‘시스템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고도의 보안 인프라를 상시 운용 중인 전문 기관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성, 실시간 대응 능력, 금융 수준의 내부통제, 다양한 가상자산 처리 역량 등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 구조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 요건인 만큼 우선조달계약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적격 사업자 확보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압류된 가상자산을 각 지방청이 자체 수장고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멀티시그(다중서명), 다중 보안 체계, 피해 보상 기능 등을 갖춘 전문 커스터디 보관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에는 초기 시스템 구축과 교육 지원, 시범 운영이 포함되며, 실제 위탁 자산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도 명시됐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방식이며, 기술 평가 80%, 가격 평가 20%를 반영한다. 국세청은 운영 실태 진단과 리스크 분석, 운영 모델 설계, 시범 운영 지원 등을 거쳐 향후 가상자산 압류·관리의 표준화된 운영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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