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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취소…법원 “고의·중과실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문제는 당시 규제의 공백이었다.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두나무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 확약서 징구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시도해 왔다. 출고 지갑 주소를 확인해 미신고 사업자로 판별될 경우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에서 ‘언노운(식별되지 않음)’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거래가 허용됐고, 이후 일부 거래가 사후적으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확인됐다.

두나무가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체이널리시스코리아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흐름 추적·분석 서비스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표한 미신고 사업자 목록과 일치할 경우 자동 차단되지만, 언노운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

위반행위 기간(2022년 8월 28일~2024년 8월 23일) 동안 100만원 미만 출고 거래 중 사후적으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비율은 약 0.7%(44,948건/641만3281건)였다. 언노운으로 분류된 거래 중 사후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비율은 평균 약 2.8%(254만2051건 중 7만2328건)로 집계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가운데 4개 가상자산에 한정한 4만4948건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25일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확약서 징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과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완전히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했다.

또한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금융정보분석원 측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법적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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