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카카오 대상 청원형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카카오노조인 크루유니언은 근로감독 기간 동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지난 9월 15일 청원 감독을 요청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이번 청원은 카카오노조인 크루유니언이 신청했다. 크루유니언은 이날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로 정산, 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노조는 “특히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와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