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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 최종 확정…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 방식 다각화한다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사의 배송 방식을 다각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동의의결을 거친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이번 동의의결 최종 확정으로 카카오 선물하기 상품 배송 방식을 다각화한다.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등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입점 사업자는 판매가격과 배송비를 별도로 설정해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 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전까지 배송비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후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받은 데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카카오는 최소 92억원 이상을 지원해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한다. 또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 측은 “정해진 기간 내 차질없이 의결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자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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