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덱스, 해외 게임사 대상 ‘국내 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 출시
게임 서비스 전문기업 게임덱스(대표 배준석)가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덱스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 역할’을 공식 대행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을 포함한 운영 지원까지 전방위로 수행한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 대행 ▲이용자 민원 및 환불 분쟁 대응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및 연령 등급 심의 대응 ▲소비자 보호법 안내 및 결제 관련 협의 등으로 서비스를 구성했다.
배준석 게임덱스 대표는 “한국은 세계에서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만큼,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대응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이 리스크 없이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덱스는 2016년에 설립된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퍼블리셔 및 개발사들에게 게임 번역과 운영, 품질관리(QA),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