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1일 만에 SKT 신규가입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SK텔레콤(SKT)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이달 24일로 해제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로써 SKT는 영업을 중단한 지 51일 만에 새 고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4월 말 SKT는 해킹으로 인해 자사 서버에서 가입자 2696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회사는 고객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수많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유심을 교체하면서 일시적으로 유심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과기부는 5월 1일 SKT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SKT는 이에 따라 5월 5일부터 신규 가입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에 과기부는 ▲SKT가 교체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유심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교체 예약 시스템을 6월 20일부터 시행해 안정화한 점에 주목, 행정지도의 목적을 충족했다고 보고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
한편 과기부는 SKT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병찬 기자>bqudcks@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