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비리 오명 벗었다…더벤처스 호창성 대표 무죄 판결

정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TIPS) 보조금 비리로 기소된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호 대표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해 정해진며,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정부지원금을 엔젤투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호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죄 판결로 위축되었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