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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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내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 국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등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과세 시행 전까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과세가 이뤄지도록 준비한다.

과세제도도 손질한다.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해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특정 연도의 손실을 이후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손익을 반영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 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개선과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한다.

◈ 스테이블코인 이슈 브리핑 2026

일시 : 2026년 11월 19일 오후1시 ~ 오후 5시
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9, 동일빌딩 3층 스페이스쉐어 주피터홀

정부는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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