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추가 유예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과세 시행이 반복해서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외 거래 내역 확인 체계와 전산 검증망, 납세 지원 시스템 등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유예 기간은 2년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전날 지도부에 건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민규 의원 대표 발의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최종 유예안과 구체적인 법 개정 일정은 조만간 열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마련됐으나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2020년 12월29일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2년 1월1일부터 디지털자산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자료 확보와 신고·납부 지원체계 등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8일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1일로 미뤘다. 이후 2022년 12월31일에는 이용자 보호체계와 과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지난해 1월1일로 다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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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예는 2024년 12월 31일 결정됐다. 과세 인프라와 취득가액 산정 등 세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로 늦췄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