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여부 2주 내 결정…업계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 여부를 향후 2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과세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예 필요성과 조건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디지털자산사업자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늦어도 향후 2주 내로 과세 유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코빗) 대외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별도로 합의된 것은 아직 없고, 전체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며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규정한 법률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시행을 다시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과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 논쟁했다”며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우려되는 내용들을 점검해 보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적 차이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법인투자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외국인 투자자도 거의 없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법인투자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처럼 시장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만큼 일반 디지털자산과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2020년 과세 관련 법을 마련할 당시 충분히 예상하거나 검토하지 못했던 과세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도입됐지만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는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자료 확보와 신고·납부 지원체계 등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 시점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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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예는 2021년 12월8일 이뤄졌다. 당초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1일로 연기했다. 2022년 12월31일에는 두 번째 유예가 결정됐다. 이용자 보호체계와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 시점은 지난해 1월1일로 다시 늦춰졌다.
2024년 12월31일에는 세 번째 유예가 결정됐다. 과세 인프라와 취득가액 산정 등 세부 제도를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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