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실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요금 인상·광고 전송 규제 필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서비스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디지털 플랫폼 유료 구독 이용자의 59.3%는 OTT·음원 스트리밍·생성형 AI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18.3%, ‘다소 비싸다’는 응답이 41.0%였다. ‘저렴하다’와 ‘매우 저렴하다’는 각각 12.0%, 1.7%로 집계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0.8%가 찬성했다. 반대는 14.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4%였다.

카카오톡 광고성 메시지와 관련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톡 이용자의 73.7%는 원치 않는 광고성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5.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였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업체의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5.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30.0%, ‘적절하지 않다’가 25.4%였다.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는 각각 12.9%, 2.7%였다.

이 같은 메시지 발송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6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다’가 38.8%, ‘매우 필요하다’가 29.8%였다.

이 의원실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와 관련해 광고주가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카카오에 전달하고, 카카오가 이를 회원정보와 대조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일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알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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