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증인 심문 후 나오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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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약 127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약 1272억원을 구형했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전 경영진 등은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창업자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 판결에서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시세조종 범행에 이른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선보는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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