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시기상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과세도 가능합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세 시행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최 대변인은 “2022년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준비된 것이 없다”며 “기본법도, 개념 정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부터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과세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는 “과세를 강행하면 디지털자산 업계가 위축될 것”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세금 부과 효과를 넘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기준을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최 대변인은 디지털자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할지, 해외 사업자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폐지’와 ‘유예’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원론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행이 아예 되지 않고 있는데 폐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제도 정비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과세 유예 입법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민간과 사업체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며 “과세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와 대응책을 추가로 논의한 뒤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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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등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바꾸기는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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