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손배 인정…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
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에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1인당 배상금은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안팎의 배상액을 인정해 왔으며, 쿠팡이 자체 보상안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 유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주요하게 봤다. 신청인이 원하면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