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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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대법 판결 무의미”…CJ대한통운 교섭 촉구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시대적인 노조법에 기초한 시대 착오적인 판결이므로 CJ대한통운은 개정된 노조법 23조에 근거해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남희정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이 9일 열린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반발해 주최했다. 원청 사용자성은 형식상 고용계약을 맺는 회사는 하청업체지만, 업무 방식과 조건을 결정하는 곳이 원청이라면 원청도 노동자의 ’진짜 고용주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봐 단체교섭 등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CJ대한통운 등 사측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과거의 법에 얽매인 무의미한 결과로 규정했다. 이미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시행 중인 만큼 과거 법을 기준으로 내린 판결은 현재 현장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남희정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장 발언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남 본부장은 CJ대한통운 등 6개 택배사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측의 태도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또다시 법적 판결 또는 그 어떤 행정 절차를 빌미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해태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을 끝까지 쟁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발언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홍 부위원장은 “이미 국회에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택배 노동자들과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추세”라며 개정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세계적 흐름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현장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교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택배노조 측은 지난 6년간 진행해 온 투쟁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중현 택배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모든 민간 택배사들이 원청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변곡점으로 작용할 일이 없는 의미 없는 판결”이라고 단언했다.

노조 측은 개정된 노조법을 근거로 원청과의 교섭 및 책임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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