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받은 카카오 주가조작 재판, 1심 재판부가 증거 외면”
“1심 판결은 주요 증거가 누락된 채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카카오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말이다. 1심 판결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의미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카카오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공판(2심)이 열렸다. 지난 2023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당시 하이브(HYBE)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홍은택·김성수·강호중 등 전 임원과 법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원심이 오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카카오 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에스(S)’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각종 보고서 등 명백한 증거를 1심때 재출했지만 1심 재판부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2월15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평화적으로 가져와 평화적으로”라고 지시한 직후 실무진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정황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살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비판하는 검찰의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재판장을 맡은 김인겸 부장판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불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자본시장법 해석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3항에 따라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과 일련의 매매 행위가 명확히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이 시세조종 목적과 매매 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시세조종 목적을 입증하기보다 매매 행위에서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그 목적을 근거로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식이라며 논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의 정확한 입장을 한마디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이 끝나고 시세조종 혐의와 현재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센터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퇴정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