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저PBR 기업 명단 공개제도 올 하반기 도입”
한국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는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 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하고 1년 뒤 실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저평가 상태를 방치하는 기업에는 주식 거래 시스템 상에 태깅(Tagging)을 붙이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함께 추진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시상식 및 세미나’에서 <바이라인네트워크>와 만난 김정영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상무)는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지원 과제로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를 공식 발표했다. 김 본부장보는 네이밍 앤 쉐이밍 시행 시기에 대해 “올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BR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회사의 시가총액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의미다.
제도 시행 직후 기업 명단을 곧바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김 본부장보는 “시행하고 나면 2개 반기가 지나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공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한다고 발표할 텐데, 그 안에서 PBR 리스트를 뽑아보고 사전에 기업들은 다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개 반기 연속으로 하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면 (다음 반기에도) 대상이 된다는 걸 (기업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실제 불이익 조치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김 본부장보는 실질적인 페널티를 묻는 질문에 “태깅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종목이나 불성실공시 기업은 ‘관’, ‘불’을 붙이지 않느냐”며 “그것처럼 저PBR 종목은 저PBR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년간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여부를 전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왔다. 지정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거래소의 추가 변경상장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지난 21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87%에 해당하는 733개사가 공시에 동참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장에 밸류업 공시가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