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출처=아이언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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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분쟁…대법원, 넥슨 손 들었다

대법원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는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인 넥슨과 피고인 아이언메이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넥슨은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다크 앤 다커가 과거 넥슨의 개발 프로젝트인 P3의 유출 자료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독자적인 게임이라며 넥슨에 맞섰다.

대법원은 P3의 게임소스,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P3는 배틀로얄 장르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다크 앤 다커는 던전 익스트랙션 장르로 탈출이 목적이다.

앞서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양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넥슨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게임 개발의 근간인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 자산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P3와 다크 앤 다커가 유사하지 않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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