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 쿠팡 총수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결과를 발표,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이유는 친족인 동생 김유석 쿠팡Inc 글로벌 운영 총괄(Head of Global Operational Excellence)이 실질적으로 국내 경영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는 예외 요건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총괄이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 총괄과 다른 등기 이사의 직급, 보수 등을 비교하기 위해 현장조사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
또 김유석 총괄이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해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세운 주장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23일 쿠팡이 정부의 동일인 판단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쿠팡이 동일인 지정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고, 미국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고 밝혀왔다. 또 한미FTA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중규제와 통상 문제에 대해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미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중 규제 경우, 미국 증권 거래소의 공시 규정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고, 동일인 지정은 경제력 집중 억제로 목적이 달라, 기본적으로 이중규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총괄이 경영에서 물러날 경우, 내년 지정에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총수가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바뀜에 따라, 김 의장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는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한다. 또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김 의장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와 쿠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밟을 예정이다. 쿠팡은 앞서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김유석 총괄의 SNS에 따르면, 그는 2014년부터 국내 쿠팡에서 근무해왔다. 2017년부터는 시니어 디렉터로 진급했으며, 지난 2023년부터는 현재 직급으로 서울에서 근무했다. 공정위는 이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해 자료 허위 제출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