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대표 (출처=쿠팡)

쿠팡 김범석 의장, 김범석 총수 될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동일인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 쿠팡이 즉각 반박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극명하게 갈리는 목소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 전략·투자·지배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위는 더 이상 형식논리에 기대어 판단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김범석 의장의 경우 정부의 동일인 판단을 위한 예외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예외 조건은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할 것 ▲해당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을 것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자금대차나 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쿠팡은 특히 동일인 지정이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이며, 타 외국기업과는 다른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기업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쿠팡Inc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소유주인 사우디 왕실이 국내 다양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적 규제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국내 투자한 해외자본 소유주에 따라 국내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한국에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제도가 글로벌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했다.

또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등기 임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유석 부사장은 2014년부터 쿠팡에 근무하며, 배송캠프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물류 사업 부문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통상 공정위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한다. 공정위는 올해 발표 전까지 김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범석 의장은 2021년 쿠팡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부터 동일인 지정 여부로 논란이 됐었다. 논란 끝에 공정위는 당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된 것은 미국SEC 공시를 통해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최근 4년간 약 140억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예외 요건의 근거가 흔들리게 된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달 안에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의 쿠팡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0여명은 지난 21일 (현지 시간) 강경화 주미대한민국대사에 “미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인 표적 공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쿠팡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인 임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형사 고발을 일삼았으며, 서울 사무소에 대한 수차례의 압수수색, 영업 허가 취소 위협, 전례 없는 세무조사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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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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