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금융당국 긴급 점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빗썸의 내부통제 실태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의 회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단순 전산 착오를 넘어, 대규모 오지급 물량이 별다른 제어 없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전날 오후 7시께 실시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용자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 상당의 현금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지급 단위가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설정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에는 총 695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랜덤박스를 실제로 개봉한 249명에게 지급돼야 할 보상금은 총 62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금액 대신 62만 BTC가 잘못 입금됐고,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등 일시적인 시장 혼란이 나타났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 BTC를 회수했으며,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1788BTC 가운데서도 92%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지갑으로의 전송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빗썸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을 신청해 둔 상황이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