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00억 투자 유치한 코다가 밝힌 향후 계획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할 때 제도권이 가장 가까운 접점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이 커스터디입니다. 커스터디 사업자는 단순한 자산 보관업자를 넘어, 이용자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운용하고 이자와 보상 등을 환원하는 ‘디지털 뱅크’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보관) 전문기업 코다(KODA·한국디지털에셋)의 조진석 대표는 최근 시리즈A 투자 유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민은행과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코다는 지난달 총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기존 투자사인 해시드, KB국민은행, 알토스벤처스, 해치랩스 등이 모두 참여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 IBK캐피탈, 교보증권이 신규 주주로 합류했다. 현재 코다는 기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인계좌 허용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검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논의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며 기관·기업의 디지털자산 접근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다는 증가하는 기관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스터디 인프라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를 만나 향후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코다의 핵심 경쟁력으로 그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주 구조를 꼽았다. 코다의 지분 95%는 국민은행, 해시드, 알토스벤처스, 국내 1위 자산운용사 등 전문 금융기관·기관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신규 투자 또한 한화투자·IBK투자·교보증권 등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유치했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주주 구조의 투명성·지속가능성·지배 구조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법적 제약으로 직접 투자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사들은 코다가 제공하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러한 시장 변화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알토스벤처스를 제외한 투자자들이 모두 전략적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디지털 자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산 보관 영역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다는 설립 초기부터 금융권과 함께 시작했는데 강점은
코다는 국민은행이 직접 설립한 디지털자산 합작법인이며, 이를 기반으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주요 임원이 국민·씨티은행 등 20년 이상 금융권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리스크관리·내부통제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코다는 핵심 자산보관 인프라인 콜드월렛을 독자 기술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콜드월렛 기술은 단순히 프라이빗 키를 MPC(다자간 연산)나 멀티시그 방식으로 쪼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쪼갠 키를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복구할지까지 포함한 전체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 프로세스와 운영 체계를 모두 갖추는 것이다. 코다는 이 모든 과정을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자체 기술력이 있어야만 향후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때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다.
투자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이용자의 신뢰와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가입했던 임의보험 한도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삼일회계법인 SOC 인증 획득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를 보강하고 우수 인력(개발자 등) 확보, 다양한 신규 서비스 확대 등에 투자하려고 한다.
보험 한도 증액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서는 보관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5억원 한도의 보험 또는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 자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기관 이용자 입장에서는 5억원 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느낀다. 다수의 고객사 미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보험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받았다. 다만 국내에는 가상자산 전용 보험 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고객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다는 삼성화재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보관사업자 전용 임의보험’을 개발했고, 올해 7월 가입했다. 코다에 자산을 수탁한 이용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최초의 사례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배상 한도를 약 5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추가 보험을 검토하고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산 보호 체계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지난달 기준 수탁고가 5000억원인데 보험 한도가 500억원이면 부족한 것인가
보험이 ‘지갑별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고객사별로 개별 지갑을 생성하는 구조라, 각 기업은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듯 자기 명의의 지갑을 메인넷별로 보유한다. 프라이빗 키도 지갑마다 분리돼 있어 동시에 지갑이 해킹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현재 코다는 법인 이용자 80곳의 270여개 지갑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이용자가 여러 개 지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료는 배상 한도의 약 1% 수준이다. 디지털 커스터디 시장 생태계를 키우려면 충분한 자본 확보와 보험 등 신뢰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기에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SOC 1 Type II’ 인증 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는 왜 필요한가
국내 상장사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장사가 제3자에게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SOC 1 Type II’ 인증을 보유한 보관사업자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장사 고객들은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선택할 때 SOC 인증 보유 여부를 필수 요건에 준하는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은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뢰도와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SOC 인증 심사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코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회계법인과 협의하며 SOC 인증을 추진해 왔지만,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보수적 시각 때문에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그러다 올해 1월 삼일회계법인이 코다가 구축한 신뢰도, 시장 내 영향력, 내부통제 수준을 인정하여 SOC 인증 심사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SOC 1 Type II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SOC 인증 심사를 계기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 수준의 커스터디 관리체계를 완비하고자 한다.
이번 SOC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라이빗 키(개인키) 관리 인프라 전반을 국제 보안 표준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프라이빗 키 관리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 보안인증 제품 전면 도입 ▲콜드월렛 룸(프라이빗 키 보관용 보완금고)의 물리적 보안 강화 ▲은행 금고 수준의 내화벽 설계 및 시공 ▲대형 금고문(두꺼운 금고문) 설치를 통해 출입·접근 통제 강화 ▲전자파 공격대응 EMP 차단(전자기 공격 대응 보안) 시설 ▲금융권 전산센터 수준의 물리 인프라 구축 ▲콜드룸 내부에 자동 소화 설비, 무정전 전원(UPS) 등 전산센터급 환경 적용 ▲출입통제·감시·이중 인증 등 물리적 보안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 등이다. 이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고도화 작업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신탁사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금 100억원을 충족할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비트코인 ETF 등 가상자산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커스터디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 기능 역시 전통 자본시장법상 신탁사의 역할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 보관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전통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보관사업자가 대체로 영세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라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코다가 자본시장법상 신탁사 기준인 자본금 100억원을 충족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코다가 단순히 특금법상 ‘보관 사업자’ 수준을 넘어, 전통 자본시장 관점에서도 신탁사에 준하는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디지털자산 보관사업자로서, 은행·증권사·운용사 등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도입·확대하는 데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커스터디에서 향후 확장할 서비스는 어떤 분야인가
코다는 이번 투자 이전부터 기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해외 유수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이 같은 협업을 확장하고, 기관 전용 기능과 실질적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결제 연동, 장외거래(OTC), 운영대행 등 단순 보관을 넘어서는 서비스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서 명확하게 허용돼야 하는 영역이다.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시장과 기관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인만큼, 규제 정비 시점에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인프라와 운영 체계를 준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나
속도 측면에서 다소 더딘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코다는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수탁 이용자 수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본질적인 제약은 없다. 법인계좌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이 이뤄질 경우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이미 법인(기관) 거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는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간문제일 뿐 내년 초에는 일정 부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체로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제도 정비와 함께 코다의 성장 모멘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관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미국의 ‘스트래터지 DAT 전략’(기업의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 모델)을 국내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금지돼 있다고 이해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 실제로 어떻게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문의하면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는다고 한다.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금지된 이유는 2017년 정부 합동 발표에서 법인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말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잔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 법인 계좌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반면, 영원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보유를 위한 실제 절차는 무엇인지, 코다가 국내 상장사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550개를 수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매입해 코다에 수탁하게 됐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개인 명의로 매입 후 법인으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 골자다.
해외 커스터디 기업의 국내 진입 가능성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은
해외 커스터디 기업들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특금법상 신고 요건 등 국내 라이선스 규제가 엄격하다. 단독 진입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트고코리아 사례처럼 국내 사업자와의 합작법인(JV) 형태로 진입하는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합작법인 구조로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개발 역량, 서비스 체계 등을 국내에 그대로 이식해 활용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해외 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다는 이용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커스터디 인프라와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경쟁하고자 한다. 국내 규제 준수와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형 커스터디 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있나
향후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남미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 국가의 규제 체계와 시장 환경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합작법인(JV) 설립, 현지 파트너십 체결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코다는 이미 커스터디 영역에 특화된 기술과 관리 영역 등을 확보하였기에 규제만 허용된다면 해외 진출을 통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커스터디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할 영역은
커스터디의 본질은 이용자 자산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실 없이 온전히 반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다는 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에 필요한 보안·통제·인프라 측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용자의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운영과 예치 등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관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양질의 커스터디,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의 최종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
코다는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향후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글로벌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종합 금융 인프라 서비스), 예치 등 다양한 중개, 운용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다가 디지털 자산 기반의 차세대 뱅킹 기능을 수행하는 커스터디 플레이어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