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분쟁조정은 행정제재 아닌 피해자 구제 목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4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이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는 보도에 대해 “분쟁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피해자 구제 목적의 제도”라고 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며 “따라서 행정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신중하게 결정됐다. 당사자들은 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제도는 법원의 재판 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조정 또한 피해자 중심의 구제 취지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