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SKT에 손해배상 1인당 30만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3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결과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휴대폰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불편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SKT에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사고 직후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악용 방지 조치를 즉시 시행한 점을 고려해, 침해행위 중지나 원상회복 명령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조정안은 SKT와 신청인 양측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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