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N²SF 기반 공공기관 생성형 AI·클라우드 보안대책 제시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국가정보원의 ‘국가망보안체계(N²SF)’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보호대책 분석리포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N²SF가 제시한 11개 정보서비스 모델 중 문의가 가장 많았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업무협업 ▲업무단말 인터넷 이용 3개 모델을 중심으로 보안 위험요소와 보호조치를 정리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N²SF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업무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C·S·O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보안체계를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기관 인프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환경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만사는 이번 리포트에서 세부 영역별 보호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업무단말 영역은 안티바이러스, 취약점 점검, 파일 암호화, 데이터 손실 방지(DLP) 등 기존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계 체계 영역은 상위 등급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AI DLP,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SWG), 이종 도메인 솔루션(CDS), 가상화 환경(VDI), 원격격리(RBI), 인증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영역은 사업자의 자체 감사로그 관리와 계정·권한 통제 강화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소만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외부 생성형 AI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선행돼야 할 최소 보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며 “기관이 신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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