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법원 “SM엔터 시세조정 아냐”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고 형량 수준이다.
1심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가 실시한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영권 경쟁을 위한 정상적인 지분 확보 노력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법원은 변호인 측의 손을 들었다. 지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 중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이자 개인이 재판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가 내세운 핵심적인 증거 이준호의 진술은 신뢰성 부족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공소장에 (검사가) 제시한 근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또 “객관적 매매 형태에서 시세고정의 목적이 있는가 봤을 때 (카카오 공모 혐의를 받은) 원아시아의 전체 매수 특징이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카카오 측 입장이다.
오늘 법원은 에스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립니다.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합니다.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픕니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