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또 쿠팡이츠에 수수료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입점업체에 할인 전 판매가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데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가 각각 실제 거래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쿠팡이츠 외 대부분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양사 공통적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 ▲일방적인 대금 정산 보류 및 변경 ▲약관변경 통지 ▲부당한 면책 또는 책임 전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또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일방적 리뷰 삭제 조항과 광고료 환불기한 제한 조항,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배민에 대해서는 자의적 의무 부과 조항과 하위 정책 등을 통한 의무 부과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양사 모두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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