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 등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점검
16개 기업, 6개월 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0월 2일)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국내대리인 제도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등을 담당하며, 본사에는 관리·감독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비와이디(BYD)·오라클 등은 자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법무법인이나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들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속적 점검과 안내서 발간·홍보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