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요건 구체화

지방 공공기관 책임 강화, 10월 2일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정기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대표이사 임면권이나 임원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한다. 관리·감독 내용도 ▲연 1회 이상 업무 교육 ▲업무계획 수립·이행 점검 및 개선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6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2년 이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해외사업자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정기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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