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과 달라…공정한 분담 이뤄져야”

이해민-김우영 의원, 망 이용 생태계 조성 토론회 개최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 이슈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분명히 보여줬고요. 망 중립성은 돈을 받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받고 (데이터를) 먼저 보내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망 이용대가는 망을 쓴 만큼 돈을 내라는 것이지 돈을 냈으니 먼저 보내주고 우선시 해줄께 이런 게 아닙니다.(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망 중립성은 망 이용대가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개념임에도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이 용어를 들이밀면서 ‘우리는 중립성, 즉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느냐’와 같은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CP(콘텐츠사업자)들이 계약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사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교수)”

28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교수와 토론에 나선 이종명 교수는 두 개념을 연결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CP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CP의 망 이용대가 분담이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흔들릴 수 있는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입안자로서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법안의 목적은 단순히 CP와 ISP(망제공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최종이용자 편익을 향해 있다”고 밝히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결국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가며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국제 무역과 외교가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 환경도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망 이용계약 공정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정부 디지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대형 CP, 네트워크 기여 필요…AI 트래픽 폭증 앞둬

신 교수는 폭증하는 트래픽으로 인한 망 네트워크 증설과 투자의 원인이 CP들에게 있지만, 망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등 ISP들이 투자 비용 회수를 못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런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CP들이 캐시서버를 설치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도 캐시서버를 설치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드는 비용을 1.4조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특히 AI가 들어오면서 갈등이 좀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네트워크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이 AI 트래픽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좀더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고요. 초저지연, 즉답을 듣기를 원하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증설이 필요하고 품질 유지가 필요합니다.”

“무임승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 일부 CP에게 트래픽이 집중된다는 점이죠.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안 되니까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에서도 공정하고 비례적인 기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도 비용 부담 인정

신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짚었다. 미국이 망 이용대가를 비관세 무역 이슈로 꺼내 들었지만, 자국에서는 CP들이 망 구축에 일정 부분 기여하라는 입장을 견지 중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방향성을 담은 프로젝트2025에서 CP들이 망을 통해 수익을 얻은 만큼 그에 걸맞은 비용 부담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네트워크를 많이 깔아서 국민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통신 서비스에 OTT나 유튜브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에 (중략) 특히 검색, 광고, SNS 사업자들이 다 기여하도록 했고요. 1년간 미국 전체 트래픽의 3% 이상을 차지하고, 50억달러 이상의 솔루션 사업자,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대형 CP들만 망 이용대가를 내라고 하지 모든 사업자에게 내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전국에 깔려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거죠. 이 비용에 대해 CP들이 일정 부분 기여해라, 왜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빅테크들이 얻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네트워크 구축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얘기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수 교수 발제 갈무리

EU도 ‘ISP와 CP 간 협상 필요’ 권고

신 교수는 “EU(유럽연합)에서 ‘ISP, CP 간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건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 각국의 망 이용대가 분담에 대한 여론 현황도 전했다.

“2023년 유럽 의회가 망 이용대가 법안 도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CP와 통신사업자 간 비대칭 협상력을 보완하자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2023년 10월 DNA(디지털네트워크법)가 제안돼 망 이용대가를 담은 새로운 통신 정책 체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DNA 백서에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 네트워크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만 단일화 시장이 좀더 촉진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NA는 2025년 4분기에 발의될 예정인데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들은 망 대가를 분담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EU의 망 이용대가 정책 지지 발언이 나왔고요. 이탈리아 의회에서 망 이용대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CP의 망 이용대가를 분담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문서가 EU에 발송된 바 있고요. 브라질에서 통신부 장관이 MWC에서 빅테크들이 망 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시기라는 걸 발표한 적 있습니다. 브라질 상원에서도 망 이용대가 관련 통신사와 플랫폼 간 계약 체결 의무화해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요. 콜롬비아에서도 ISP와 CP는 상업적 계약에 실패하는 경우 분쟁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 정부의 개입 입점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망 이용대가와 정보 주권 연결 말아야

이종명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정보 주권과 연결하는 여론 호도 현황을 재차 짚었다.

“망 이용대가 이슈는 이용한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계약상 문제일 뿐인데 이것이 마치 수용자(최종 소비자)의 정보 주권이라든가, 내가 유튜브를 혹은 넷플릭스를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를 국내 ISP들이 통신 제공자들이 박탈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호도로서 자꾸 여론으로 이것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분리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담론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유튜버들이나 유튜브 혹은 다양한 글로벌 CP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여론 형성과 유통에 있어서의 책무, 설명 책임들을 부과하는 형태로 정책 담론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 분담을 기초로 한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금 명시하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여론 조성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분쟁 조정 강제성·실효성 갖춰야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은 망 이용대가 법안 관련해 협상에 대한 강제성과 실효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 사례처럼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를 허용했죠. 그랬는데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구글은 26%, 애플은 27%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를 4%에서 6% 정도 사용하면, 구글 애플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30%)과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으면 이렇게 무력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강제할지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이 강제화되지 않으면 공정위조차도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강제성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글. 바이라이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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