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인가전 인수합병’ 허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인가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20일 홈플러스에 대해 인가전 인수합병(M&A)과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 선정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의 법정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6816억원)이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원)보다 높다고 봤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지만, 최근 영업실적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회사의 청산가치 가 계속 기업가치를 상회한다”며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다”며 허가 신청을 했다.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만일 인가전 M&A가 이뤄질 경우, 자사가 보유한 2.5조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인수가는 1조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전 M&A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스토킹호스는 매각공고 이전 인수희망자 한곳과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M&A 절차다.
법원은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