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에도 수수료’ 공정위 과징금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왜 과징금을 부과했나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태우는 걸 ‘배회영업’이라고 한다. 또 택시 기사는 한 택시 앱만 이용하지 않고 여러 택시 앱을 복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이 배회영업을 한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앱 이용료를 수취한 데에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했다고 봤다. 계약서 내 배회영업이나 타 택시앱의 호출로 발생한 운임까지 가맹금으로 수취하겠다고 적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체결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자회사 케이엠 솔루션이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 기사를 가맹점 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 호출과 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와 계약한 가맹택시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가맹택시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이 때 택시가 내는 계속가맹금은 운임 합계의 20%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속가맹금 등 비용 내역에 대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전용단말기 요지보수(블루미터+모뎀) 을 명시했다. 이 중 배회영업 및 타 택시 앱 콜 수행 중 운임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에 포함되는 걸 적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이번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배회영업과 타 택시 앱 콜에 대해 가맹금을 아예 받지 말라는 게 이나라, 콜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라는 취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왜 행정소송을 제기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이 종합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가맹택시의 본연을 고려할 때 배회 영업 등에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카카오T 가맹 사업 시작 당시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먼저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개’를 비롯해 ‘관제’, ‘회계’, ‘재무’ 등 인프라 시스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토털 패키지’”라고 했다.
배회영업이나 타 회사 앱 콜을 수행할 때도 각종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가맹 상품은 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언제나 동일하게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출범 시기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했다.
회사 측은 “카카오 T 블루는 전신인 ‘타고솔루션즈’의 가맹택시 ‘웨이고블루’가 사업상의 여러 한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인수, 출범한 역사가 있다”며 “당시 택시기사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맹사업모델에 회의적이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처음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냉탕온탕 오가는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 내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지난 22일 서울고법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다.
지난 1월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도 배회영업 등에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