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이용자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 안해…즉각 실시”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워회가 SK텔레콤(SKT)에 가입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즉시 실시하라고 의결했다. SKT 가입자는 물론, S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까지 모든 이용자가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S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T가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출 사실 통지에는 1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는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선택권 보장 및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SKT에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와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T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춰 유출 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외에 이심(eSIM), 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대책 등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SKT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 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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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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