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 판결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17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엔진, 구글 지도 등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자사의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장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인수를 통해 광고 기술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현재 광고 판매 기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87%일 뿐만 아니라 가격을 높게 책정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경쟁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번 재판에서 미 법원은 두 개의 부문에서 구글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웹사이트에 어떤 광고를 노출할지 결정하는 광고 서버와 실시간 광고 입찰 플랫폼인 광고 거래소다. 광고주와 매체를 연결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맡은 레오니 브링케마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은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오픈 웹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에서 지배적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관행을 변경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이 소송의 절반은 승소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자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편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2008년 광고 기술 회사인 더블클릭(Double Click)을 31억달러(한화 약 4조4000억원)에 인수했고,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 광고를 게재하는 기술을 갖게 됐다.

이러한 독점적 행위로 구글이 규제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도 인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검색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돈을 준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의 BBC는 잇단 반독점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이 더블클릭을 비롯한 크롬 브라우저 등 회사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한편, 메타 역시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독점했다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소송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은 반독점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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