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반독점 행위 인정” 구글 패배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독점 계약을 통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5일(현지시각) 판결했다.

결정적 혐의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기 위해 260억 달러를 지불한 것이다. 메스타 판사는 이같은 행위가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차단했다”고 봤다.  그는 “구글의 유통 계약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경쟁업체의 경쟁 기회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은 휴대폰과 웹브라우저를 통해 검색을 독점하면서 검색 광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덕분에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도 독점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검색 광고를 통해 연간 3000억 달러(4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다만 메흐타 판사는 일반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마존, 월마트 등 경쟁업체들이 자체 웹사이트에서 검색과 관련된 광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어 사용자를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검색 텍스트 광고는 구글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구글에 대한 이번 승소는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면서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구글은 “유용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반했다.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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