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 R2M 서비스하지마, 169억원 배상’ 2심 승소

엔씨소프트(엔씨)가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등 2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 대해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엔씨는 지난 2023년 8월 1심 승소하면서 R2M이 리니지 콘텐츠 성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2심에선 엔씨가 소송가액을 601억원으로 올렸다. 이 중 169억원을 불법 도용 피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리니지M 자료 이미지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엔씨의 손을 들어 R2M 서비스 중지를 명하고 웹젠에 원고소가 601억원 중 1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어 서비스 중지까지 이끌어냈다. 배상액 규모는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가장 큰 액수다.

법원은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에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복제·전송·배포·번안해선 안 된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웹젠이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R2M 서비스를 이어왔으나 2심 판결로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이다. 웹젠은 조속한 상고를 예고했다.

엔씨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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