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어도어 “빠른 시일 내 진솔한 대화 바라”
법원이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와 광고계약 체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번 가처분 인용과 함께 관련 소송 비용은 뉴진스 멤버 5명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가처분 효력 기간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다.
어도어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