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별도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0시 온라인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정받은 회생4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을 꼽았다. 회사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1년 전 대비 1506% 개선된 462%, 직전 12개월 매출은 2.8% 늘어난 7조472억원이다. 지난달 상환 우선주에 대한 상환 조건을 개정해, 부채 비율이 현격히 계상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그럼에도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단기적인 현금 수지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된다. 다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홈플러스 측은 “향후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되어,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 창출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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