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3개월 간 영업일부정지 제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로 두나무의 임직원은 문책경고, 면직,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영업일부정지 제재로, 업비트 신규 가입자는 3개월간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낼 수 없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5일 두나무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간 영업일부정지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FIU는 두나무 임원 1명에 문책경고, 직원 2명에 면직, 5명에 견책,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향후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두나무가 제재를 받는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 10가지 중 대부분이 ‘고객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이용자 실명확인 과정에서 종이로 가려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신분증, 신분증 복사본, 신분증 이미지 파일 촬영본 등 불법 행위를 가려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두나무가 위반한 내용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주소 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 미징구)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재이행 기간 미준수)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위험평가 결과 고위험 상향 고객)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영장 관련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의심거래 감시쳬 구출, 운영 의무 위반 ▲신규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이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제재를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나무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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