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온라인 멤버십, 요금 인상 30일 전 고객 동의 받아야

앞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 멤버십 등 정기 결제 요금 인상 30일 전까지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다크패턴 규제를 골자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한 사안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비용이 늘어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 취소를 위한 조건과 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돼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이미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한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반복 간섭도 금지했다.

또 온라인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금지했다. 다만 첫 화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과 제외 사유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공간 제약이 있으면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담아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담았다. 영업정지는 3년 내 적발 횟수 기준으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다. 또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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